세금·세무

무보수 대표이사의 업무용차량 손금불산입건

안녕하세요

무보수 대표이사입니다.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

인정상여가 발생되었는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배당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인정상여는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은 주주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라면 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