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경우
증여세 내기 싫어서 빌린거처럼 차용증을 쓴 경우에 만약 3억원 정도 받았다면 한달에 얼마를 이체해야하나요? 또 10년동안 매달 보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이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2.17억을 초과하면 무이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 수준으로 차용증 작성후 10년간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작성후 매달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을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라면 매달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3억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10년 만기라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실때, 약정이자를 1.3%정도로 설정하시고 매달 이자명목으로 325,000원씩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
법정이자(4.6%)보다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 법정이자 대비 매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억원 x 4.6% = 1,380만원
3억원 x 1.3% = 390만원
1,380만원 - 390만원 = 990만원
즉, 차용증 작성 시 약정이자를 1.3%까지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된되며, 매달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약정을 한 경우 실제 대여 내용과 맞게 적어도 법정 이자 내에서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