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사업소득 발생문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둔 작품 하나를 재단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품가를 200만원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재단측에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이번 첫판매이고 앞으로 판매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질문) 제가 이 소득을 꼭 신고해야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일시적 소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매도하시거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