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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일했던 외주 금액을 이제서야 받게 되었는데

직장인 월급 수준으로 커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3.3 원천징수만 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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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0.23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당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입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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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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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것에 대해 이제 받았으면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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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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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갖추었다면 이전 외주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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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현재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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