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일했던 외주 금액을 이제서야 받게 되었는데
직장인 월급 수준으로 커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3.3 원천징수만 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당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것에 대해 이제 받았으면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갖추었다면 이전 외주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현재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