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회사 위임장 받고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추후 계약자 변경 &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은행 대출 낀 전세집이 5월에 계약 만기인데,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입 신고 되어있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이라 혹시 그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해야 하는상황입니다.
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계약하게되더라도 계약자에 제 이름이 들어갈텐데 추후 집이 빠지거나 계약 만기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계약서 써야하는 상황은 안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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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대출 낀 전세집 내 놓은 상황, 만기는 5월
2.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이며,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음 (들어갈 집은 이미 확정 된 상황.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
3. 2월 25일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 (전세금 상환 때문에 원래 집 전입 신고 유지되어야하는 상황)
4. 전세 만기 또는 그 전에 집이 빠지게 되면 그 때 계약자 변경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지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 집주인이 다른 지역 거주.. 2월 25일 계약서 작성할때 위 내용 특약으로 거는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 명의 변경: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2 회사 위임장을 받아 계약: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입금계좌번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전입 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 명의 변경 후에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계약자 변경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 임차인 명의 변경 후에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5 특약: 계약서 작성 시 특정 내용을 특약으로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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