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인데 회사 위임장 받고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추후 계약자 변경 &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은행 대출 낀 전세집이 5월에 계약 만기인데,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입 신고 되어있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이라 혹시 그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해야 하는상황입니다.
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계약하게되더라도 계약자에 제 이름이 들어갈텐데 추후 집이 빠지거나 계약 만기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계약서 써야하는 상황은 안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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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대출 낀 전세집 내 놓은 상황, 만기는 5월
2.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숙소를 먼저 구해주기로 한 상황이며, 2월 25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음 (들어갈 집은 이미 확정 된 상황.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2월 25일)
3. 2월 25일 전에 집이 안빠지면 대표님 위임장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 (전세금 상환 때문에 원래 집 전입 신고 유지되어야하는 상황)
4. 전세 만기 또는 그 전에 집이 빠지게 되면 그 때 계약자 변경 후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지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 집주인이 다른 지역 거주.. 2월 25일 계약서 작성할때 위 내용 특약으로 거는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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