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질 내용이기에 예시와 함께 질문합니다.
제가 파견직 근무로 1년을 계약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 후 회사와 본인이 동의하면 1년을 연장하여 총 2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회사는 연장을 원했으나, 제가 원하지 않는경우 파견업체에 연장하지않겠다 하고 1년 계약만 완료로 끝이납니다.
그럼 1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연장하지않고 1년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난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받을수 없나요..?
퇴직금 1년치만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