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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토끼
메모메모토끼23.11.28

파견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질 내용이기에 예시와 함께 질문합니다.


제가 파견직 근무로 1년을 계약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 후 회사와 본인이 동의하면 1년을 연장하여 총 2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회사는 연장을 원했으나, 제가 원하지 않는경우 파견업체에 연장하지않겠다 하고 1년 계약만 완료로 끝이납니다.

그럼 1년을 성실하게 다니고 연장하지않고 1년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난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받을수 없나요..?

퇴직금 1년치만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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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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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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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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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1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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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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