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C의 경우 타인 소유의 모바일쿠폰을 자기 소유의 모바일쿠폰인 것 마냥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쿠폰을 행사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