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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흑로58
신속한흑로5822.04.25

회사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일하겠다고 메신저만 남기고 연락두절된 직원 처벌이 가능할까요?

재택근무기간 중 밤중에 자신의 PC가 상태가 좋지않아서 회사 PC를 가져가서 일해도 되냐는 메신저만 남긴채
대표인 저의 허락이 없는데도 회사 PC(디자인작업용으로 뉴아이맥을 전문 대여점에서 대여 사용중인 PC)를 가져갔고

아침에 출근하여 제가 알게 되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재택근무기간이지만 근무시간은 출퇴근때와 동일하게 하기로 전직원이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오전 오후 내내 연락 두절이었고 대표인 저는 회사 PC를 허락없이 가져갔으면 근무시간이라도 지켜달라, 업무량이 턱없이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계속 남겼으나 이 직원은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어떤 답장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직원이 가져간 PC에는 회사에서 개발중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파일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을 하여 파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3월 4일이고, 제가 이글을 작성하는 4월 25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대여 PC의 임대료는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절도죄이든, 횡령죄이든 경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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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도 될 것으로 관련하여 징계에 따른 해고 통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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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업무용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가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횡령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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