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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자라166
호화로운자라166

실업급여는 알바도 포함되는건가요?

현 직장 퇴사한지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한달 짜리 알바를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시 18개월에 근무일수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추가적으로 근무일수180일이 주말에 출근한것도 포함되나요? 특근으로 나간건데 증명양식이 필요할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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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알바 기간도 실업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알바 기간 역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짜리 알바를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시 18개월에 근무일수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주말에 근한 것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무한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