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힘찬직박구리6
채택률 높음
제가 올린 사진으로 인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오픈카톡방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고양이의 머리에 유두패치를 붙여서 고양이가 마치 원형탈모처럼 보이게 해서 웃기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근데 고양이 머리에 유두패치를 붙인 사진인데 유두에 붙이는 걸 사진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이 고양이 사진 때문에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의 내용이 웃기게 하려는 의도가 제삼자로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해당 패치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