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채무가 해결되었는데도 압류가 유지된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채권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채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채무 소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 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