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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연성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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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 과도한 수리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 차량운전자 나이가 보험해당되지않아서 보험적용을 못받았어요.

과실은 저희가 100인게 확실해서 상대 운전자와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구상권청구했는데 수리비가 과도합니다.

상대차량이 유관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저희에게 말하지않고 수리한 뒤 수백만원 수리비를 보험처리했어요.

과도하게 수리한 것 같은데 저희는 보험사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수리비를 전부 내줘야하나요? 아니면 수리비가 과도하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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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사고 당시의 사진 등)

    반대로 상대방 보험사는 그렇게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증 자료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의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도하게 수리한 것 같은데 저희는 보험사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수리비를 전부 내줘야하나요? 아니면 수리비가 과도하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해당 지급보험금이 과다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