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12월6일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유통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하고 3.3%세금만 제외하고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도 가입도 안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여부나 정직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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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한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로자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입사일을 고려할 때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어야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하고 보수를 받으시면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자 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12월6일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유통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하고 3.3%세금만 제외하고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도 가입도 안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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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 직원 구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총 11개 발생가능함.
4대보험 가입 여부, 알바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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