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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규어151
보고싶은재규어15122.04.29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12월6일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유통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하고 3.3%세금만 제외하고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도 가입도 안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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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여부나 정직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한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로자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입사일을 고려할 때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어야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하고 보수를 받으시면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자 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12월6일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유통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하고 3.3%세금만 제외하고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도 가입도 안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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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 직원 구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총 11개 발생가능함.

    4대보험 가입 여부, 알바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