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하고 보수를 받으시면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자 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