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도 가능하며,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