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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 경기도 용인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1.월세 인상은 5%이내

2.임차기간은 10년 보장의 규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인상 5%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만

    임차기간 10년 보장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 5년까지 보장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적 강제 아님)

    즉, 기본적으로 10년 자동 보장은 아니고, 임대인과 계약갱신 협의 후 연장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10년간 월세 인상률 5% 이내가 적용되며, 3800만원 이하인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1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 3천만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액보증금 기준은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 경기도 용인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1.월세 인상은 5%이내

    2.임차기간은 10년 보장의 규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 용인시인 경우 57000만원(환산보증금 기준)까지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임법 보호대상인 만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며 질문 조건이면 3000만원 + 300만원×100 = 3억3천만원입니다. 용인 지역 기준 보호 대상 금액(약 9억 이하)에 포함되므로 5% 인상 제한과 최대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핵심적인 권리인 10년 및 계약갱신청구권 정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용인 상가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원은 환산보증금은 3억 3천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월세 인상 5% 이내와 계약 갱신 10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약갱신 요구를 해서 10년 까지 갱신이 가능할 수 있고 임대료는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건은 3000 / 300 이고 이는 환산보증금 3.3억이 되게 됩니다. 용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5.4억이하이므로 현 조건에서는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로 확인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시 5%이내 인상 및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