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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

빨간불신호등에서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밖으면 어떻게되나요

빨간불신호등에서 뒤차가 받아 제차뒤 범퍼가 파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조금 몸상태가 안좋은데

차량만 보상이도는가요 아님 저도 병원비를

보상받을수있는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빨간 신호등에 신호대기중 뒤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이경우 차량의 파손부위는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경미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님의 상해정도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인적피해가 있는경우 상대 보험회사 접수 번호를 통해 병원치료 가능 합니다.

      인적피해 인정 안해주신다면 영상및 사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방문 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여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후에 충분히 치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수리비는 대물 접수 번호로 처리할 수 있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