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받고 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박으면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리어 범퍼가 약산 박살나고 저도 충격에 의해 목쪽에 통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범퍼가 먹을 정도로 사고가 난 경우 목이나 허리 쪽으로도 충격이 갔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아 보다가 통증이 계속 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부상이 있는 경우 병원 치료를 한 다음 보험회사와 대인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