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주소를 옮겼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은후 사정상 주소를 옮긴 후 매매한 김천 집은 현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타지 관사에서 살고있으며

현재 김천 집 대출이 제 돈으로 나가기때문에

부모님에게 대출 이자를 매달 받을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3년내 임대만 주지 않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것과

취득세 감면받은건 관련 업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살지 않고 가족이 사는 것이 곧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며 나중에 지자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