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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골목길에 주차하다 담이 넘어진 경우...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담 옆에 주차를 할 경우 낡은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조각이 차에 손상을 가한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아니면 자차로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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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주인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5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담장까지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것과 담장의 소유주가 담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 부착등 의 사유를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주차과정에서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잘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바 위의 경우 담장이 넘어져 차량에 파손 등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담장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작물책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주차구역이 담 주인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그 곳에 주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이 무너진 이유도 고려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