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하다 담이 넘어진 경우...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담 옆에 주차를 할 경우 낡은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조각이 차에 손상을 가한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아니면 자차로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주인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5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담장까지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것과 담장의 소유주가 담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 부착등 의 사유를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주차과정에서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잘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바 위의 경우 담장이 넘어져 차량에 파손 등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담장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작물책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주차구역이 담 주인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그 곳에 주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이 무너진 이유도 고려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