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담벼락 비바람으로인한 파손으로 세입자 차량 파손 수리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한수있나요??
어제 비바람에의한 담장외벽파손으로 차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에 파손될 정도면 점유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담벼락을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