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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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에 파손될 정도면 점유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담벼락을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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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파손될 정도면 점유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담벼락을 소유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