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15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를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직구한 물건이 150달러 이하여도 꼭 필요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하며, 신청 즉시 번호가 부여되고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하실 경우 해당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 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시 통관을 위해 개인의 정보가 등록된 고유부호를 말하며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이하여도 필요하고,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연5회 가능합니다.


    150달러는 소액물품면세 등 관세와 관련된 사항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50달러와는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구한 물건이 150달러 이하여도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1)에서 신청가능하며 150달러는 면세되는 금액 기준으로 통관고유번호는 150달러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상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것입니다.

    직구한 물품이 150달러 이내이든 그 이상이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관련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이러한 대체부호를 만들어서 해외직구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부호가 없다면 면세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