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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호우주의보로 기차 200분 이상 지연됐는데 숙박 업체에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천재지변 중 하나인 호우주의보로 여행이 어려울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 업체에선 아예 이동 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원래 환불이 1%도 되지 않는 걸까요? 환불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 시의 환불기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