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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방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들이닥치나요?

부부 둘 다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서류가 오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차피 집을 나갈 각오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상화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제기 시 집행관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육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패소 판결이 된 경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