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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다정한대추나무
때론다정한대추나무

자동차 보험사고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이 자차로 들었고요. 어제 경미한 사고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서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한 상황입니다.

보니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과실은 저90, 상대방10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든 초보 운전이라... 보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저는 '할증'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견적이 얼마 나왔든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보험사에게 따로 지불할 금액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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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할증'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견적이 얼마 나왔든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보험사에게 따로 지불할 금액이 생기나요?

    : 네, 기본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처리후 갱신시 할증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본인 차량을 수리한다면 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상대방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수리비가 얼마가나오든 할증으로 적용이됩니다.

    선생님의 자차를 만약에 수리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자차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는 드는 비용은 없으십니다

  • 상대방의 대인, 대물을 처리하는데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할증만 되며 다만 자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과실로 10%로 10만원을 받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90만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90만원의 20%는 18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