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업장이고,
주 4일제 주 5일제 직원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수목 3시 - 10시 (1시간휴게)
금토 5시 - 12시 (1시간휴게)
주 24시간근무 (4시간 야간수당발생)
화수목 3시 - 10시 (1시간휴게)
주 30시간근무 (4시간 야간수당발생)
월급여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시간 근무의 경우
24 + 4.8(주휴시간) + 2(야간 : 4 x 0.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30시간 근무의 경우
30 + 6(주휴시간) + 2(야간 : 4 x 0.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상황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87,465원이며, 2번 상황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672,0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 (24시간+주휴 24/5시간+야간 4시간*0.5)*4.345주*시급
2. (30시간+주휴 30/5시간+야간 4시간*0.5)*4.345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