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는살면서첨이라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주5일근무시급만원
월~금 근무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아침 10시 ~저녁 7시
9시간근무 실근무8시간
8시간근무시
4대보험가입해서 실수령액
얼마인지알려주셔요
그리고 인수인계작년마지막날받고
여태 계약서를안주는데
그리고 전부시급알바는처음인데
휴지부터 주차비까지 모든걸 내돈내산으로처리하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혹시나 수습기간을 보는건지
만약해고되면사측에서 한달전에미리말해주는거죠?
연차월차는어떤식으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매월 급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대략 받는 급여의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휴지와 주차비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휴지까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입니다.
4. 수습기간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당 8만원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만원 추가됩니다.
세후임금은 여러 변수가 있으니 직접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차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