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월급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4대보험 사업장입니다.
시급10000원 주15시간 근무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3월 11일 월중 입사시 3월31일까지 급여를 받았는데
총월급/31일*21일 계산 했을때와
3월11~31일까지 근무한시간으로 계산했을때 6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던데
사업장 방침대로 가야하는건지
일한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월급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월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월단위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근로일수와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급여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31*21로 계산하지만 시급으로 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시 회사에서 총월급 x 근무일수 / 3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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