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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2.19

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무기 계약직과 유기 계약직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무기 계약직도 회사 의사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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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이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하고 유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다르게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유기계약직이란 통상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은 보장될 수 있으나 세부 근로조건에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유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자유로운 해고는 어려우나, 이는 유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기계약직은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차이는 계약만료 퇴사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있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동일하게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유기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기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해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무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고,

    유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모두 다 회사에서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둘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기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2. 무기 계약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유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할 시에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유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유기계약직은 기간만료가 가능하나, 무기계약직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유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유기계약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