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유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할 시에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유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