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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한다 말을 해놓고, '너 신고할 거니까 더이상 나한테 연락 하지마'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질문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물론 강압적, 범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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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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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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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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