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때 결제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그걸 알게되고 경찰서에 가서 cctv를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했으나 가게 사장님은 대화 자체를 거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이 검사님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
조사실? 에서 제가 게속 망설이고 어찌 할줄 몰라 시간만 가니 경찰관님이 다음주 에 다시 조사 하자고 하셨습니다.
작성을 한건 없습니다.
경찰관님이 가게 주인분을 만나거나 가게 전화 번호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당사자 간 합의 해도 안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나와서 결제가 안된걸 가게 가서 결제를하고 가게 주인분의 번호로 절도된 금액을 결제를 했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합의서를 써도 검찰로 넘어갈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