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후 고소 취소 가능 할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때 결제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그걸 알게되고 경찰서에 가서 cctv를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했으나 가게 사장님은 대화 자체를 거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이 검사님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
조사실? 에서 제가 게속 망설이고 어찌 할줄 몰라 시간만 가니 경찰관님이 다음주 에 다시 조사 하자고 하셨습니다.
작성을 한건 없습니다.
경찰관님이 가게 주인분을 만나거나 가게 전화 번호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당사자 간 합의 해도 안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나와서 결제가 안된걸 가게 가서 결제를하고 가게 주인분의 번호로 절도된 금액을 결제를 했고 사정을 이야기하니 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합의서를 써도 검찰로 넘어갈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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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피의자 조사전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고소 각하 등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해도 검찰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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