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대 퇴직금이 일반계좌로 입금된다내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관리부에 가서 챙길것 챙기고 퇴직금이 어디로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대
IRP계좌가아닌 은행월급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한테는 손해인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용·노동
회사를 그만두려고 관리부에 가서 챙길것 챙기고 퇴직금이 어디로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대
IRP계좌가아닌 은행월급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한테는 손해인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