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을 진행할 때 잔여 대체휴가에 대해서도 함께 촉진을 진행해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대상은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가는 제외하고 촉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별도로 촉진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