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을 진행할 때 잔여 대체휴가에 대해서도 함께 촉진을 진행해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대상은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가는 제외하고 촉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