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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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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을 진행할 때 잔여 대체휴가에 대해서도 함께 촉진을 진행해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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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대상은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가는 제외하고 촉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별도로 촉진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