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이 먼지가 좀 많은 편인데 알바 한분이 별다른 얘기도 없이 주말에 안과를 가서 눈물샘이 막혔다고 마취 후 고름을 짜고 왔다고 진료비 청구를 얘기하는데 주는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다른 알바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업무 진행해오고 있었고 1년 넘은 알바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이 입증되거나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청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 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타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실제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며, 그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장하는 재해자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과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근로자 측에서 제시되지않으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