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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징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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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사용관련 아는것이 없어서ㅜ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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