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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징어247
예리한오징어24722.09.30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사용관련 아는것이 없어서ㅜ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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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19.10.1에 입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2월에 퇴사하면 16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9.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0.10.1 : 15개 발생

    21.10.1 : 15개 발생

    22.10.1 : 16개 발생

    22.12 : 퇴사

    (전체기간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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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10.1.부터 2022.9.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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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2.3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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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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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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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연차가 향후 근로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 비례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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