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사용관련 아는것이 없어서ㅜ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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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9.10.1에 입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2월에 퇴사하면 16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9.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0.10.1 : 15개 발생
21.10.1 : 15개 발생
22.10.1 : 16개 발생
22.12 : 퇴사
(전체기간 57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10.1.부터 2022.9.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2.3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연차가 향후 근로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 비례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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