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사용관련 아는것이 없어서ㅜ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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