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19년도 10월 1일 입사하여 현재 22년 10월 1일 자로 3년차 계약직입니다.
20년도 생성 연차와 21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 공휴일, 휴가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21년도 80%이상 출근 완료했구요, 제가 22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데요,
23년 10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22년 12월에 퇴직해도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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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9.10.1에 입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2월에 퇴사하면 16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9.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0.10.1 : 15개 발생
21.10.1 : 15개 발생
22.10.1 : 16개 발생
22.12 : 퇴사
(전체기간 5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