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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말벌36
짓굳은말벌36

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맥주가게에서 주방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과 홀 매니저 2명 입니다. 퇴사까지 1년6개월을 일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가 들쭉날쭉하는 상황에 이직을 할 시기가 찾아오고 1월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장에게 퇴직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시기를 1년동안 버텨오다보니 버는돈은 적은데다 모은돈은 없어지다보니 사정을 알고있는 사장은 퇴직은 이해한다고 했으나, 후임 근무자가 구할때까지 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월말에 말한것이 아니라 구할수있는 시간은 있었으나 2월이 넘어가게되면 우리 퇴직금이 줄어드는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봤자 퇴직금이 줄어드니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줄어드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월 퇴직급여로 줄테니 저한테 구할때까지 계속 일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인정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서 번복을 하시는게 기존에 받아야 할 날에 연락와서는 급여 책정문제로 며칠을 더 미루시더니 나중에는 더 챙갸주려한다 이러저런 핑계로 대며 결국엔 법적으로 줄수없다고 구두합의의 내용은 나몰라라하시고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금액은 거의 절반수준에 퇴직금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는 추가로 일한 2,3월달을 거의 무료 봉사 한것 마냥 시간을 보내게됬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

      1.퇴직금 구두합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보장되어야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역시 코로나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급여가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줄어들 때 줄어드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적은 급여를 받기 이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구두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구두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할 경우 구두약속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사장분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고 구두합의 내용을 번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사용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질의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정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이나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