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배우자와 분할수령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만기후 수령시에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수령할 연금에 대하여 분할요구를 할 경우 50% 씩 분할되어 본인과 전 배우자와 각각 수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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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의 수령액수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에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가능하나 그 비율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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