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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
22.08.16

국민연금 수령시 배우자와 분할수령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만기후 수령시에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수령할 연금에 대하여 분할요구를 할 경우 50% 씩 분할되어 본인과 전 배우자와 각각 수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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