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19

통상시급관련 추가문의와 아르바이트 대체휴무문의입니다.

답변 모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시급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총 급여액은 동일한데 최근 식대를 200,000원으로 올려서

예를들어 기존 기본급 3,018,435원 + 식대 100,000원+연장근로 1,128,231원 에서

기본급이 2945,644원+식대 200,000원+연장근로 1,101,022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계산식에따라서 그대로 진행한 금액인데

2.변경을 하니 연장근로 금액이 변동되면서 통상시급이 130원가량 더 오르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5/29대체휴무에대해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1개월 만근시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유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만근 출근 일수) 계산식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계산식에따라서 그대로 진행한 금액인데

    > 보통 총액 기준에서 기본급에서 금액 빼고 중식대와 연장수당을 더하니 맞을 듯 합니다.

    2.변경을 하니 연장근로 금액이 변동되면서 통상시급이 130원가량 더 오르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네

    3.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5/29대체휴무에대해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1개월 만근시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시에는 결국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4. 유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만근 출근 일수) 계산식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어떤 계산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연장근로시간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알로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식대 인상금액이 기본급에서 충원된 것이고 식대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알바/정규직 등)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