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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
23.05.19

통상시급관련 추가문의와 아르바이트 대체휴무문의입니다.

답변 모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시급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총 급여액은 동일한데 최근 식대를 200,000원으로 올려서

예를들어 기존 기본급 3,018,435원 + 식대 100,000원+연장근로 1,128,231원 에서

기본급이 2945,644원+식대 200,000원+연장근로 1,101,022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계산식에따라서 그대로 진행한 금액인데

2.변경을 하니 연장근로 금액이 변동되면서 통상시급이 130원가량 더 오르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5/29대체휴무에대해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1개월 만근시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유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만근 출근 일수) 계산식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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