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젊은바다사자215
젊은바다사자21523.12.21

자녀명의로 집을하나사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집마련이 어렵잖아요.그냥 부모가 사주게되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얼마나 많이 나오나요?세금안내고 해주는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탈세에 대한 부분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칙상 자금을 부모가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써 볼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10%~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무상 공여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세를 면책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초과된 금액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년 이자 및 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게 되면 자금소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돈으로 샀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대출을 받아서 작은 빌라부터 사서 징검다리 역할로 세금을 피하려고 그런식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또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표시안나게 현금으로 준다거나 증여세 안내는 공시적인돈부터 주거나 여러방법으로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증여세 안내는 한도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