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집을하나사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집마련이 어렵잖아요.그냥 부모가 사주게되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얼마나 많이 나오나요?세금안내고 해주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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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탈세에 대한 부분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칙상 자금을 부모가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써 볼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10%~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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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무상 공여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세를 면책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초과된 금액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년 이자 및 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게 되면 자금소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돈으로 샀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대출을 받아서 작은 빌라부터 사서 징검다리 역할로 세금을 피하려고 그런식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또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표시안나게 현금으로 준다거나 증여세 안내는 공시적인돈부터 주거나 여러방법으로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증여세 안내는 한도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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