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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에뮤177
큰에뮤17721.10.18

아이에게 집을 사줘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목에 쓴 그대로 질문합니다. 10살 아이명의로 집을 사도 취득세 말고도 별도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25평 3억원대 아파트정도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또 내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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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0살 아이에게 주택을 사줄 경우 당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2.가령 주택구입자금이 3억원일경우에 증여세액은 44,620,000원입니다. 그런데 산출된 증여세액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줘야 하기때문에 증여세도 다시 증여해주는걸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더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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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께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재산의 가치가 현금의 경우 액면그대로의 가액이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될 뿐입니다

    만약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약 4,462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 증여세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대납액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기에 증여세가 다시 증가하게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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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며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증여세는 취득자금 3억원에 대해

    대략 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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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을 증여할 경우 대략 5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8%가 부과되며 23년 이후에는 시가의 3.8%로 변경된 상황이니 그전에 증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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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다음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 초과할 경우 4.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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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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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10살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집+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증여취득세는 3.5%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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