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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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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기간이 작은듯해서요.

16년 부터 25년까지 근무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2일 나왔어요.

212은 반려가 되였는데

212도 적은듯한데

이건 어디다가 따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고

    2.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이고 여기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속한달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2일 적은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맞게 적은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전체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6년 ~ 2025년인 경우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또는 240일로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