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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290
대찬듀공29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수급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8개월 일했던 직장에선 200일로 처리 되어있고

1년6개월 일했던 직장에선 182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1년1개월 일했던 직장에는 아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안했습니다.


1년6개월 일한 직장에 제가 일한만큼으로 수정해달라해야하나요??


182일 200일 그리고 아직 발급 못받은 곳에 요청하면 365일정도 되는데 이거로는 3년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182일로 처리한거 다시 1년6개월 540일 가량으로 수정해달라해야하나요??


피보험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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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한 날이고 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은 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한 직장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부족하게 산정된 듯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가입기간의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최종근무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급해서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80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및 제출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