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수당 관련?
실업급여 진행후 재취업 수당관련 하여 전직장에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진행후 전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전직장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전전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전직장에 재취업하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만 제한됩니다.
최후 고용했던 사업주에 재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으로의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제외사유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고, 그 전 직장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진행후 재취업 수당관련 하여 전직장에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진행후 전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