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차 사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니발 차량 2024년 9월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만 400이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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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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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에 관해 집단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가능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액의 20%는 넘지 않아 격락손해도 못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제차는 사고차량이 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넘지않는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여 승소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4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소송 비용을 대비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손해 배상금보다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