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파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밥그릇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붙여두시고
그 안에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가 계속될 경우 밥그릇을 두어 고양이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남겨두신 다음
만약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캣맘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