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조정은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저 몰래 250만원 사용한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구요.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기 원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니 형사합의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돈을 떠나서 신고하기전에는 꿈쩍도 안하다가 신고하고나니 이제서야 반성한다니 합의를 하고싶다니 하는데 돈만 받을것 같으면 신고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저는 합의를 해주기 싫은데 형사합의조정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 안받아도 좋으니 이 사람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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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모든 합의는 본인의 자유이며 주변에서 설득은 열심히 할수 있지만 당연히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합의 안해주면 당연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전과가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구속에 이를정도의 금액은 아니므로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50만원은 큰 돈이므로 350만원 정도 받으면 합의해주시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옆에서 보면 끝까지 법으로 가는것보단 잘합의해서 마무리되면 왠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것 같아서 합의를 많이 종용하는듯 합니다.
저까지 화해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또 아셔야할께 일단 합의서에 싸인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돌이킬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모든걸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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