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정규직 근무를 했는데요 쉬지 않고 바로 다음일을 한 것은 아니고 몇개월간 쉬었다가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인정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탄다면 최저임금의 90%로 3개월간 탈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고 할 예정이라면, 8개월 동안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2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