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5개월간 정규직 근무를 했는데요 쉬지 않고 바로 다음일을 한 것은 아니고
몇개월간 쉬었다가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인정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탄다면 최저임금의 90%로 3개월간 탈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백기가 너무 크면 곤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5개월 일한 뒤 몇개월 쉬었다가 3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개월 정규직 근무 분과 3개월 계약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실업급여는 120일치를 받을 수 있고
계약직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고 할 예정이라면, 8개월 동안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2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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