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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확신있는동치미
항상확신있는동치미

이혼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욕설과 폭언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보냈고 남편이 소장을 받았다는것 까지 확인했어요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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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은 남편에게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장이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박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