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에 입간판을 옆가게에서 자꾸 멀리서 자기들 가게가 안보인다고 치워서 치우지 말라고하니까 되려 저런식으로 화를 내는데 치워도 되는건가요? 치우지 못하는거라면 못치우게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간판은 관할 구청에서 승인 및 광고에 대한 안전진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부 간판은 단속 대상이 되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의 입간 설치.행위가 적법하신지를 일단 검토하시고 타당한다면 관할 구청 광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고 필요하면 경찰의 정당한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접가계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상가와의 분쟁이 생긴것 같습니다. 옆가게에서 임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하는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