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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22

형님께서 상속지분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얼마전 돌아가시고 아직 재산들은 상속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형님이 이런저런 일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상속지분 취득동의서에 사인해달라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농협조합원이셨는데 어머님을 조합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서류라는데 뭔가찜찜하네요. 저희가족들 아이들까지 등본이랑 인감까지 서류 다보내달라는게 원래 이런거에 그다지 관심도 없던 분이 이러는게 의아해서 일단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돌려보냈는데...

제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 고견 여쭙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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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 상태에서 형님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상속권을 주장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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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상속분대로 분할 하는 것인지 지분 등을 검토하신 후에 작성 교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포괄적인 위임은 법적 상속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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