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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1.14

전세계약만료후 원상복구비 부과기준에대해서

전세계약만료 후 나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것같습니다. 문에 조금 찍힌자국이 났다고 문 전체 비용을 청구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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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많은 마찰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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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문찍힘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은 없지만 장판 찍힘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기스나 찍힘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스나 찍힘이 상당히 많거나 크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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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수리함에 있어 일부분 수리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전체를 교체 해야 할때는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의 연식과 입주시 상태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과 기준은 없다보니 잘 협의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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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주변 설비업자 입회하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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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찍힘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체비용은 과해보입니다. 문이 입주당시 새것이 아니면 금액조율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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