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많은 마찰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주변 설비업자 입회하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